중국산 분유 함유식품, 유통판매 전면금지
중국산 분유 함유식품, 유통판매 전면금지
  • 오병환
  • 승인 2008.09.2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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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된 국내 428개 제품, 검사완료시까지
식약청은 26일 중국산 분유 등이 함유된 식품의 유통판매를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중국산 수입제품서 잇따라 멜라민이 검출됨에 따라 시중 유통된 428개 제품 중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거대상인 304개 품목에 대해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8~24일 멜라민 혼입우려가 있는 중국산 분유·우유·유당 성분 등이 함유된 초콜릿, 빵, 과자류 등 124개 제품 160건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와 (주)제이앤제이인터내셔널 ‘밀크러스크’ 2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두 회사의 나머지 유통 물량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폐기토록 조치하고, 각 시·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에 초등학교 주변 등에서 판매되는 관련 제품을 전량 압류토록 지시하면서 수입된 타사의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 유통판매를 금지시킨 것이다.

식약청에 의해 전량 회수·폐기토록 조치된 ‘미사랑 카스타드’는 OEM방식으로 생산돼 총 11건(10만483㎏)이 수입됐고, 이번 조사에서 멜라민이 137ppm 검출된 2회 수입분(2만4615㎏) 중 95.7%(2만3576㎏)를 출하 전 압류했으며, ‘밀크러스크’는 올해 5건(1만4277㎏)이 홍콩에서 수입됐고, 이번 조사에서 멜라닌 7ppm이 검출된 1회 수입분(1856kg) 중 0.9%(17㎏)를 압류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빠른 시일 내에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을 언론 등에 즉각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신속하게 회수·압류·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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