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4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토론회 개최
‘성매매특별법 4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토론회 개최
  • 고재홍
  • 승인 2008.09.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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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4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토론회 개최



국회 조배숙(민주당, 익산을) 의원실에서는 ‘성매매특별법 4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제정 4주년을 맞는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종사자 여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의 왜곡된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 4년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과 같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집결지 축소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만,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 발달로 음성적 성매매가 성행하는 것이 현실인데다 올해는 정권이 교체되며 성매매 정책 전반, 나아가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와 여성부 기능이 축소되는 한편, 정부의 성매매 정책에 대한 인식이 퇴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성과를 지속,발전시키는 동시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적극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논의한다.




토론회 발제는 '다시함께센터' 조진경 소장이 맡았고, 여성부 등 정부 관계자 및 학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데 최근 성매매업소 집중단속으로 주목받는 이중구 동대문경찰서장이 토론자로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2002년 군산 개복동 집장촌 화재 참사현장을 방문하고 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그해 9월 성매매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2004년 3월 본회의롤 통과했으며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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