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완화로 기업투자, 주택건설 활성기대
토지규제완화로 기업투자, 주택건설 활성기대
  • 오병환
  • 승인 2008.09.1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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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9일부터 시행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 확대,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가 탄력화되어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과 이후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방안’, 8월 21일 당정이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토지이용제도 개선으로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준공되어 있는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하여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을 가능토록 했고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하여 농공단지 내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현행 개발행위허가시 연접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현행 주간선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 추가하여 너비 6미터 이상의 농어촌도로도 포함하도록 완화해 개발이 쉽도록 법조항을 개정했으며,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도록 층수규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평균 18층이하로 가능하도록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스카이라인의 형성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도로․주차장 등 21개 시설로, 이외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유통업무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하여 기반시설 설치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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