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형유통점 부가세, 지방세 전환 입법발의
지방 대형유통점 부가세, 지방세 전환 입법발의
  • 오병환
  • 승인 2008.09.1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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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이재선 의원, “지방자금 역외유출 심각”
할인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매출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향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매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매출부가세 전액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방재원의 안전적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지방세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국세인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의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과세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서민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데 근본적인 제안 이유를 두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지방의 자금이 대형유통업체를 통해 고스란히 역외유출됨으로써 지방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재래시장이나 영세인들에게는 별도의 재정적 지원대책이 요구된다”며 지방소비세 과세대상을 대형유통업체로 한정한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재의 수혜량에 비례하여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원칙에 근거해 지방소비세의 신설을 통한 지방제정의 안정적 확충을 도모하고 재래시장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화 전략이 요구되는데 따른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선 의원이 발의한 지방소비세법은 연간 2조5천억원 가량의 국세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재정적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최종법안 통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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