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明太)와 생태탕
명태(明太)와 생태탕
  • 전주일보
  • 승인 2019.02.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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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천(明川)에 태(太)가라는 성을 지닌 어부가 있었는데 어떤 물고기를 낚아 주방 일을 맡아보는 관리로 하여금 도백(道伯)에게 바치게 하였던 바, 도백이 이를 아주 맛있게 먹고 그 이름을 물으니 모두 알지 못하였다.

다만 이 물고기는 태가라는 어부가 잡은 것이니 도백이 이를 명태(明太)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 전국에 넘쳤고 이를 북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조선 말기 문신 이유원(李裕元)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 나와있는 명태의 유래다. 명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생선이었다. 흔하디 흔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많이 잡혔단 얘기다. 오죽했으면 '임하필기'에서 "아주 많이 잡혀 전국에 넘쳤고"라고 썼을까. 말 그대로 명태는 우리의 국민 생선이었다.

명태는 보통 몸 길이가 40∼60㎝ 정도 되는 바닷물고기로 정의된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명태는 체형이 길고 눈과 주둥이가 큰 냉수성 어류로 분류된다.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데, 냉수성 어종인 탓에 우리나라 동해 이북에서 주로 잡혔다.

명태잡이가 가장 호황을 누렸던 건 1940년이었다. 당시 잡힌 양이 27만톤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이후 줄긴 했지만 1980년대엔 종종 연간 10만톤이 넘게 잡히기도 했다.

흔했던 탓에 명태는 국민 밥상 위에 한자리를 차지하며 서민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됐다. 말린 것은 황태로, 얼린 것은 동태로 소중한 먹거리의 재료가 됐다. 어린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노가리로 불렸다. 건조시켜 보관했다가 꾸덕꾸덕하게 구워내 간장 소스 등을 곁들여 내놓으면 술안주로 그만이었다. 어란은 명란젓으로, 창자는 창난젓으로 가공돼 밥상에 올랐다.

그 중에서도 얼리거나 말리지 않은 명태로 끓여낸 생태탕은 으뜸이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시원하고 얼큰한 맛 때문에 오랜 세월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자리잡아왔다. 특히 주머니가 넉넉지 않은 애주가들에겐 인기만점의 해장국이었다. 뜨끈한 국물로 진한 땀 한바가지 쏙 빼고 나면 온몸이 개운해지는 게 숙취로 상한 몸 추스리기에 이만한 음식을 찾아보긴 쉽지 않았다.

이랬던 명태가 최근 귀해졌다. 어획량이 뚝 떨어지면서 더이상 국민생선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2007년 이후 어획량이 연간 1∼2톤 정도로 급감하면서 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의 명태잡이를 전면 금지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생태탕 판매 금지'라는 해프닝으로까지 이어졌다. 적발시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단서까지 달렸었다.

논란은 '국내산 생태에 한한다'는 정부의 후속발표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해프닝이 남긴 씁쓸한 뒷맛만큼은 쉬 가시지 않는다. 단순히 격세지감으로 치부하기엔 '국민 생선' 명태의 위상 추락이 심상치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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