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도입
  • 오병환
  • 승인 2008.08.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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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일선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시 자동으로 본인에게 통보해주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기정보 보호강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개인 채권·채무관계자 그 누구에게나 발급되던 주민등록초본 교부에 대해서도 일정금액 이하에서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가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때 본인에게 통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를 19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음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

행안부는 또 그간 채권·채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자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해 초본 발급이 남발되고 개인정보 노출이 빈번해 왔으나, 앞으로는 50만원이하의 개인 채권·채무관계자에게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세대원만이 할 수 있어 그간 건물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차원 강화조치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지만, 앞으로는 교부 신청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예정이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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