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독립유공자예우 법률 개정 추진’
유성엽 의원, ‘독립유공자예우 법률 개정 추진’
  • 오병환
  • 승인 2008.08.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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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후손 권익보호 법률개정
유성엽(무소속.정읍)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에 나섰다.

▲ 유성엽 (무소속.정읍) 국회의원
유 의원은 이날 개정발의에 앞서 “독립유공자예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정기 선양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공로를 길이 보전하고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법으로 다양한 보상과 지원을 해오고 있다”고 정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히 손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재정적 보상에 있어 그 대상범위 및 권리이전 규정이 일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권리 제약적이며 또한 소관 부처․지청간 해석을 달리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관련법 일부 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유의원이 추진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및 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급권자 설정에 있어서 손자녀일 경우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현행법의 내용을 ‘손자녀 중 실질적인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의 보상금 수급권리를 다른 해당 손자녀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다만, 법의 안정성을 위해 보상금의 지급범위 및 권리 자체는 손자녀대 1인으로 계속 한정하고, 권리의 이전 역시 1회에 한정하며, 손자녀간 실질권리가 이전되더라도 이전받은 자가 사망하면 손자녀대의 보상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유의원은 “이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실질적으로 독립유공자를 부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께 합리적인 권익과 권리를 되돌려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광복 63주년을 맞이하여 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가치를 우리 사회가 다시한번 가슴깊이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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