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신설학교 명칭 주민선호도 조사결과도 반영
전북교육청, 신설학교 명칭 주민선호도 조사결과도 반영
  • 고병권
  • 승인 2018.07.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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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명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시행… 심의위원 30% 학부모 참여

전북교육청은 학교명칭 제정과정에 학부모 참여 확대 등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는 절차를 담은 '교명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교육지원청이 신설 학교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신설학교 이름을 지을 때 해당 교육지원청이 시민공모절차를 거쳐 수합된 여러 후보군 중 지역교육청이 위촉한 내·외부 인사들이 모여 교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왔다.

현재 대부분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절차를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교육지원청이 전주만성개발지구 내에 2019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양현초의 학교명을 황방산의 이름을 딴 '황방초'로 결정했지만 이후 부르기도 어렵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자 교명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 간 찬반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새로 도입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는 심의위원회에 공개모집 방식을 거친 학부모 대표가 30% 정도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학교명칭 제정시 심의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학교명칭을 제정하지 않고 주민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지침 적용시기는 2018년 7월 이후 전북도의회에 상정될 도립학교 설치조례 개정안에 담길 신설학교 명칭부터 일괄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학교명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나 제정이 완료된 전주 만성지구의 가칭 양현초, 익산의 가칭 솜리유치원이 모두 이번 지침을 적용받아 학교명 제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도교육청은 신설학교들의 법규상 명칭을 최종 확정하는 도의회 심의 시 동일 회기 내에 함께 상정하는 학교들의 교명 제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심의 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교육지원청의 학교명칭 제정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추가의견반영 요구 민원은 최근 세종시, 양산 신도시 등 신도시지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청의 입법예고 후 지역정서 반영 미흡으로 찬반여론이 거세지자 시도교육청이 시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해 교명을 재선정하고 입법 예고를 다시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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