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불법도장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4곳 적발
익산, 불법도장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4곳 적발
  • 소재완
  • 승인 2015.12.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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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도색 등 자행 오염물질 무단배출 환경오염 유발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유발한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4개 곳이 익산시의 단속에 의해 적발됐다.

7일 익산시는 오염물질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불법도장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대기배출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 외형복원업체나 언더코팅 업체 등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불법 도장으로 분진 및 악취가 발생되는데 따른 주민 불편 민원이 제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시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도색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며, 고의 및 상습적 위반업소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위반사례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5세제곱미터(㎥) 이상 및 동력 3마력(Hp) 이상의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시에 신고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무허가 시설로 강력한 처분을 받게 된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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