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윤덕 의원(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은 13일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인․허가 업무 및 투자유치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로 정비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자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새만금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역할, 법규정 등이 모호해 새만금법 규정과 관계기관 역할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실제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에 따르면 “한중기업이 합작해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통해 ‘15년초부터 태양광시설 투자를 예정하였으나, 인허가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해당 기업이 올해 착공이 어려울 경우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해외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기업이 공유수면을 활용할 때 부과되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도 감면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돼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사업 지역의 공유수면 활용을 위해 개발사업을 하는 전체 사업자가 연평균 58억원정도의 부담금 혜택을 나눠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북출신 정세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