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살인예고' 신고 묵인 · · · 살인미수 사건 발생 자초
경찰 '살인예고' 신고 묵인 · · · 살인미수 사건 발생 자초
  • 전효명
  • 승인 2014.08.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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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살인을 예고하는 듯한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출동을 하지 않아 살인미수 사건을 방조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35분경 대학생인 오모(18)씨는 집으로 가기 위해 군산시 경암로 소재 한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던 중 약 200여m 뒤에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오씨에서 달려오는 것을 목격했다.

크게 논란 오씨는 피하려 했지만 순간적으로 달려든 남성에게 오른쪽 허벅지를 찔렸다. 사고를 당한 오씨는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 심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즉 용의자 심씨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오씨를 찌른 심씨(40)는 지난해 10월 18일 방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군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사고발생 전 4차례나 막을 수 있었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심씨는 범행 전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를 4번 걸어 범행을 예고했고, 범행 후에도 112상황실에 2번 전화해 범행사실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4일 전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심씨는 이날 오후 4시29분 전화를 걸어 "경찰서에요?"라며 전화를 끊었으며, 2분 뒤 오후 4시31분 다시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사람 죽여도 일없냐"고 전화를 걸었다.

5분 뒤 심씨는 또다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며 횡설수설했고, 이후 10여분이 지난 오후 4시 43분 심씨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신고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심씨의 어눌한 말투에 "장난 전화하시면 처벌받는다"라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

심씨는 마지막 통화 후 40여분이 지난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 하던 중 오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심씨가 범행을 예고한 네 번째 전화를 할 때까지도 신고 내용을 CODE3(출동 필요 없음)로 분류하고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결국 사건을 목격한 시민과 피해자 오씨가 신고를 하고 나서야 순찰차를 현장에 보냈다.

하지만 심씨는 이미 사건 현장을 벗어난 뒤였으며, 이후 오후 5시50분까지 두차례나 더 112상황실에 "사람을 죽였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심씨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그 뒤 심씨는 이날 오후 7시경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주취자의 전화와 비슷해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며, 당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군산경찰서는 4일 심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으며, 전북경찰청은 당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2상황실 신고 접수는 635,098건으로 그 중 허위신고는 146건, 오인신고는 3,799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66,822건의 신고 접수 중 48건의 허위신고와 2,124건의 오인신고가 접수됐다.

/전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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