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군산 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5.02.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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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군산해양경찰서는 제한조건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로 127t급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25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187km 해상에서 아귀 등 1,450kg을 포획한 뒤 조업일지에 460kg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쿼터제)을 초과해 조업하면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해경에 적발된 어선은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우리 바다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 어선에 대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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