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30일까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어선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오는 10일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11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고 된 인원과 실제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선원명부는 해양사고 구조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다”며 “안전을 위해 어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지역 내에서 총 93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3건이 단속됐다.
/신상민 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