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기승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 기승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4.11.0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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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카메라 단속 피하기 위한 꼼수 주차에 주민들 이동 불편 커져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 위치한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신상민 기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의 인도를 차지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신상민 기자

전주지역 주요 도로변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도로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려 인도에 주·정차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N아파에 거주하는 주부 A씨(35·여)는 “어린이집을 가려면 이 길을 지나야 하는데 불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모차나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날에는 아이가 내려야 하거나 차도로 돌아가야 하는 위험한 상황도 생긴다. 다른 아이들도 이 길을 지나는데 안전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인근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는 B씨(60대)는 “다리가 불편하시거나, 걸을 수 없어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도 사는 단지인데 불편함을 겪는 것을 종종 목격한다”며 “전화번호가 남겨져 있으면 연락이라도 하는데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019년부터 주민신고제도가 시행중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5대 구역이었지만 지난해 8월부터 인도를 포함시켜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주민신고 횟수는 현재 제한 없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위반 지역과 안전 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인도 불법 주·정차 적발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신고제가 운영중이나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여의동에 거주하는 주민 C씨(45)는 “범칙금을 상향 시키거나 단속을 강화시키는 등의 대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절 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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