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안군, 불법 한우축사에 폐쇄명령 행정절차 진행
(속보) 진안군, 불법 한우축사에 폐쇄명령 행정절차 진행
  • 전철용 기자
  • 승인 2024.10.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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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은 전주일보가 지난 14일 보도한 '한우축사가 염소축사로 둔갑' 기사와 관련, 현지조사 결과 불법축사에 대해 '폐쇄 명령'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진안군에 따르면 성수면 좌포리 인근에 위치한  한우축사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가축분뇨법 위반은 물론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금지 지역에서의 '염소 사육 위반' 등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다음달 초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가축분뇨법에 따른 '폐쇄명령' 등을 단행할 방침이다.

문제가 된 불법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이 축사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것을 확인하고, 자진철거 사전통지서와 함께 당사자의 의견제출서를 오는 29일까지 제출토록 공문서를 발송했으며 가축사육업 허가증을 교부하는 부서에서는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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