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제 415회 임시회를 열고 의원 5분 자유발언을 청취했다.
이날 천서영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소규모 공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상에 처리 전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실시하고 있지 않고, 별도의 관리시스템도 없어 불법투기는 증가하지만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천 의원의 주장이다.
천 의원은 이에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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