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음주 운전자 협박해 돈 뜯는 사건 잇따라
최근 전북지역에서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접근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 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20대)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전주시 한 도로에서 B(20대)씨가 몰던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앱을 통해 B씨에게 “술 한잔 하자”며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음주운전을 하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공범들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술 냄새가 난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그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계좌 추적 등을 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여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전주완산경찰서는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15명을 검거해 이 중 C(2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주지역 일대에서 음주운전자 7명을 협박해 7000여만원 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색조, 추격조, 바람잡이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물색조가 유흥가 등에서 범행 대상을 발견하면 추격조가 뒤따라가 차를 세우고, 이어 바람잡이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10대들에게 청부해 피해자를 집단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공갈 등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형법 제 350조(공갈)에 따르면 사람을 공갈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