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께 남원시 한 공원에서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목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윷놀이를 하던 B씨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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