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과 농지활용 두 마리 토끼 잡자
농지연금과 농지활용 두 마리 토끼 잡자
  • 전주일보
  • 승인 2022.02.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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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근 춘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장
임 근 춘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농지은행관리부장

농촌사회만 바라보면 은퇴를 해야 할 시기에도 뜨거운 뙤약볕 아래 힘겹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다. 영농 은퇴가 자녀들에게 큰 부담감을 가져다주는 것 같아 불안한 노후를 예상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힘에 부치면서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는 1ha 미만으로 농업소득을 높이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당연히 농어촌 삶의 질 저하 및 일손 부족에 따라 농어촌과 도시지역 주민의 삶의 질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노인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촌사회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을 감안해 지난 2011년부터 고령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마련되어 도시민들이 주택을 통한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듯 농업인들의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써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 중인 농지연금제도는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농지 자산을 활용해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면 된다.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라면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면적은 제한이 없다. 

농지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중복 수령할 수 있고 
부부 종신지급으로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해 종신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농지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 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공시지가로 농지를 평가하던 방식에서 감정평가나 공시지가 중에서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데다 감정평가 평가율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으로 나뉘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평균수명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 종신으로 지급받는 연금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 더 이상 경제 문제로 고통 받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생애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고령 농업인들이 행복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먼저 “농지연금”을 권해보자.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들의 감동적이면서도 가슴 뭉클한 은퇴선물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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