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 전주일보
  • 승인 2021.1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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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응 표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김 응 표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 등 하루에 2.4명의 근로자가 출근했다 가족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입니다.

기업의 처벌보다는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와 안전 분야의 투자를 늘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며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더 힘쓰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더 노력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 대상의 확대입니다. 계약과 상관없이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면 사실상 모든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강화입니다.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구축하고 재해 발생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도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고 발생 시 단위 사업장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위주의 처벌을 탈피하여 최고경영자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안전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에서는 매년 평균 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380여건의 공사 및 용역 등을 발주하고, 이 중 지역업체는 약4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우리 지사에서 발주하는 많은 사업의 근로자는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입니다.

단순히 산업재해를 방지하여 발주자의 처벌을 면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협력업체 대상 다양한 교육 및 회의, 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하여 현장 근로자의 안전 사항에 대해 귀 기울이고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일하고 출근한 모습 그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는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사람 중심 문화가 정착되어 산재 사망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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