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요 100만 이상 도시로 광역시 없는 道에서 지정 법안 발의 예정"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논쟁의 소지가 있고 전주 특례시 시정을 어렵게할 수 있다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 전주갑)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럴 경우 많은 도시들이 특례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 특례시 지정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향후 대통령령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 인정에 관한 부분에 전주가 포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전주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의원은 하지만 이본 법안만으로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행정안전부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대로 따르면 전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도시가 전주와 청주를 비롯해 모두 10여 곳 이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들 도시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서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행안부 개정안에 대해 전주시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따져 새로운 '법안발의'를 놓고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도시로 광역시가 없는 도(道)에서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 원주시 등 3곳이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주 특례시 지정을 두고 전주시는 물론 정치권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이 천안특례시 지정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수도권의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4개 도시와 비수도권의 창원시,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한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당위성과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 " 다만, 정부개정안으로 인해 특례시 지정 가능성 있는 지자체들이 백자쟁명식으로 지정을 촉구하고 나설 경우, 논란이 확산될 수 있는만큼 전주시와 전북도, 정치권의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병권 기자
진정한 전주특례시라면 전주.완주 통합이 필수~! 안그래도 천안에 뒤쳐지려는 위기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