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유사수신협의업체 등을 적발하여 경찰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수신업체들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 보다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유형별로는 해외투자사업, 국내 부동산개발 사업, 자원재활용 등 환경사업, 미국의 나스닥시장 상장주식 투자사업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활용하고, 시중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전화는 국번 없이 1379번이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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