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생성게임장 운영한 업주 덜미
불법사생성게임장 운영한 업주 덜미
  • 전효명
  • 승인 2014.08.12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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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심의를 받은 게임물을 개ㆍ변조해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박모(37)씨와 종업원 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완산서에 따르면 박씨는 8월 초순경 부터 심의를 받은 게임물인 '태왕성'을 개ㆍ변조해 전혀 다른 내용의 게임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태왕성 게임기 40대를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완전히 개ㆍ변조해 자동실행장치를 설치하고, 게임 사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실행 되도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고 게임장 안의 빛과 소음 등을 완저히 차단하고 출입구에 2대의 CCTV를 설치해 손님의 신분을 확인해 출입시켰으며, 주로 낮보다는 늦은 시간에 영업을 해 온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실행장치 40대를 압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효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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