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찰서는 체장미달 꽃게 2,250kg을 판매하려던 군산시 A수산 대표 B씨(6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꽃게는 등껍질 길이 6.5cm 이상만 포획 가능하지만, A수산에서 보관 중이던 꽃게 중에는 4cm도 안 되는 개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산해경은 불법 조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검문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며, A수산 외에 체장미달 꽃게를 취급하는 업체와 어선에 대한 추가 단속도 이어갈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불법 조업이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행위인 만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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