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결과 정밀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17건으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자금조달 의심 거래 등이 포함된다.
시는 거래당사자로부터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가 적발될 경우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는 세무서에 통보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 신고를 철저히 조사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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