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설현장 질식사고의 경우 콘크리트 양생을 하는 과정에서 갈탄, 숯, 조개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쉽게 마르지 않아 타설 후 현장을 밀폐시키고 난로를 켜는 방식으로 양생작업이 이뤄진다. 이때 현장근로자들이 환기를 하지 않고 실내 작업을 하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7건 중 18건(67%)가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 했다.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이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이 커 사용을 자제 시키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여전히 질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로 명확히 알리고 작업 허가 받고 출입하기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현장에 들어가고 환기 등 조치 취하기 ▲유해가스 농도를 모르거나 불가피하게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일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전기 열풍기를 사용하거나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치명적 재해다"라며 "질식재해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