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법 개정안 발의…독도 등 공개 제한된 구역, 필요한 경우 출입 허가 완화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은 12일 독도의 서도 등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유산법’에는 공개제한구역의 출입허가를 문화유산 수리·관리, 학술조사 및 보존·활용을 위한 목적 등의 사유로 다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유산법’에는 학술연구 및 관리실태 조사로만 출입허가사유를 한정해 규정돼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서도 연안 및 물골 내 환경정화활동 불허 등에 대해 현 정부의 친일정책과 연관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안이 개정된다면 현행 기준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해 출입을 신청하면 허가기준에 부합 한지에 대한 국가유산청장의 심의를 통해 출입을 허가받게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독도의 서도 등 자연유산 공개제한구역의 보존과 가치를 높여 우리 국민이 독도와 그 주변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 지면 우리땅 독도의 영유권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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