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법 개정 됐지만 꼼수 부릴 수 없는 대책 필요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소유처럼 장기간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 차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박기 차량으로 인해 공영주차장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삼천동의 한 무료 공영주차장의 모습. 주차장 근처에 위치한 회사와 스크린골프장, 학원 등이 있어 공영주차장은 매일 만석이다.
문제는 장기 주차 차량이다. 해당 공영주차장에는 51대의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지만, 장기 불법 주차로 인해 실제 주차가 가능한 대수는 44대 뿐이다. 나머지 7대는 캠핑카 5대와 보트 1대, 장기 주차 차량 1대가 차지하고 있다.
이 중 한 캠핑카에는 미이행시 즉시 견인조치 한다는 시설관리공단의 계고장이 붙어있지만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견인 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캠핑카의 경우 견인 할 수 있는 기계가 없고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경각심을 위한 계고장을 붙이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전부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0일부터 불법 장기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장 내부 자체에 1개월 이상인지, 주차장 내부 주차 공간 한 칸에 1개월 이상인지 자세한 것들이 법에 지정되지 않아 1개월이 지나기 전 옆 칸에 옮기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 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의 경우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 시 1일 최대 8000원, 한 달 주차 시 24만 원의 요금을 부과해 캠핑카 60여대가 사라졌다. 또 인천의 경우 캠핑카와 카라반을 연간 정기권 형태로 결제해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장법이 개정된 후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청주시의 긍정적인 사례를 전주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계고장 형식도 논의 하고 있다”며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부분을 전주시와 함께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신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