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전북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 김주형
  • 승인 2024.07.1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년만의 집중 호우에 도로 및 주택 침수 등 피해 눈덩이
익산 100억원대 피해발생, 신속한 복구 조속 선포 여론
2차 피해 차단과 재발장지 위해 범정부 차원 지원 절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도내에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물 폭탄’이 쏟아졌다.

완주에 시간당 80㎜의 폭우를 비롯해, 군산에 시간당 최대 131.7㎜로 역대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운주행정복지센터 인근 장선천의 범람으로 운주면과 경천면 일대 마을이 고립되기도 했다.

1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주택침수 등 피해가 450건, 농작물 침수가 3,895ha(벼, 논콩, 시설하우스 등), 가축 폐사 등 피해가 10만 1,000여 건 발생했다.

또 도로침수 등 피해가 109건, 하천피해가 177건이 발생했고 산사태도 43건이 발생했다.

특히 익산시에는 시간당 100㎜가량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100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에서도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대둔산 204mm, 화산면 200mm 경천면196mm 등 완주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89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도내에 호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서둘러 수해복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또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우선 완주와 익산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예정인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서둘러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12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완주와 익산 등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도 지난 12일 오전 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은 익산 망성면과 군산 성산면을 방문해 수해 및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익산, 군산 수해 지역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같은 정부,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헌율 익산시장도 "이상기후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난시스템 도입과 피해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며 "2차 피해 차단과 피해복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완주지역 수해복구에 참여했던 두세훈 변호사도 “수재민의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뿐만 아니라 전북 수재민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연대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추가적 집중호우가 예견되는 만큼 사전 대비태세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