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 전주일보
  • 승인 2024.07.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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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진료를 위해 본인확인 필수
김원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원주 전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지사장 임선미)에서 개최한 자문위원회 회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확인을 하는 ‘본인 확인 강화제도’ 에 대해 경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쉽게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악용하여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한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총 3,217명, 40억 6천만원 규모로 적발 건수로는 ‘22년 3만771건에서 지난해 4만418건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10년 동안 다른 사람 건강보험을 7백여 차례 도용한 50대 여성이 검거된 사례가 있고,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여 마약류를 처방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 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신분증 사진·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19세 미만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은 신분증 본인확인을 제외하고 있다.

만약 신분증 없이 긴급히 진료를 받아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환자인 경우는 신분증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환자는 먼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진료 기관을 방문하여 다시 보험 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을 토대로 전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회 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기에 우리는 변화된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으로 아픈 환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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