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4.06.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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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 양질의 사법서비스 이용…사건처리지연 불편함 해소 기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시을).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지역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 4. 기준 인구 1,74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다. 전북에는 전주시와 완주군을 관할하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본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전북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다.

사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이혼·상속·재산관리 등 가정사건의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법원에는 2005년부터 가사·소년 전문법관(2022년 기준 41명)이 배치되어 있다. 전문법관은 일반적인 순환근무 패턴과는 달리 한 곳에서 4~6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이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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