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청문회·국정조사 강공…대정부 총공세
민주, 입법 청문회·국정조사 강공…대정부 총공세
  • 고주영
  • 승인 2024.06.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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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늦어도 다음 달 초 처리"
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 청문회 등 동시다발적 총공세
양평고속도로·유전 개발·방송장악 의혹 등 국정조사도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공 드라이브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상임위원장 배분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거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도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를 열어 입법 정문회 등 동시다발적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동시에 열고 각 상임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방통위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통상 제정법 심사를 위해선 공청회가 열리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청문회 방식을 택하고 있다. 어기엔 정부 측 관계자들이 법안 심사에도 불참할 것이 예상되자 출석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다.

불참해도 제재 수단이 없는 상임위 전체회의와는 달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점을 활동해 민주당과 야당은 지난 21일 12시간 넘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어 22일 오후 11시께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1년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1주기 전에는 특검 수사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야당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방통위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히, 민주당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 세수 결손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재정파탄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택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26일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청문회를 연다.

또 정무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건을 중대하다고 보고 김 여사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정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공언한 해병대원·양평고속도로·유전 개발·방송장악 의혹 등 4개 부문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까지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보다 한층 더 강화된 구속력이 부여된다.

이처럼 동시다발적인 민주당 압박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으로만 대응하는 등 뚜렷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 대치 국면을 타계하기위해 어떤 전략으로 정국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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