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사랑상품권 신권 발행
무주사랑상품권 신권 발행
  • 김승철 기자
  • 승인 2024.06.1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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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특별시 무주 상징 슬로건, 색채(녹색), 국가 보물 한풍루 담아
-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사용 불가
- 전입세대지원금 등 정책 발행분(보라색), 구권은 사용 가능
6월 17일부터 유통되는 무주사랑상품권 신권(앞면)   /사진=무주군

무주군은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사랑상품권의 신권을 발행하고, 오는 17일부터 유통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상품권에는 ‘자연특별시 무주’를 상징하는 슬로건과 색채(녹색)를 담았다.

또 국가지정유산 보물 ‘한풍루’를 대표 이미지로 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렸다.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종합지침에 따라 신규 발행 상품권(신권)과 카드형 상품권은 30억원 이상 매출액 대형가맹점(농·축협하나로마트, 농협자재판매장, 풀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단, 전입세대지원금과 고향사랑기부답례품, 임신축하금 등 정책 발행분에 대해서는 대형가맹점 사용이 허용된다, 정책 발행분은 일반 발행 상품권과 다른 색채(보라색)를 적용해 구분이 용이하다.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김영광 팀장은 “구 발행 상품권도 기존대로 대형가맹점 사용이 가능하다”며 “구권 구입은 오는 14일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인지해서 구입·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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