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 고주영
  • 승인 2024.05.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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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
민주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 발의"
국힘 "공수처 등 수사기관 신속, 엄정한 수사 기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역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더해 총선 국면에서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인 탓에 이탈표를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출석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민주당 155석 등 179석, 여권 성향은 국민의힘 의원 113명에 무소속 2명을 더한 115명이다. 여당은 특검 찬성파 5명 외에 이탈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 법안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정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결국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이란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내고 그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강행된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 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찬성표 행사를 예고했던 일부 의원들이 뜻을 바꿨다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 "비밀투표로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투표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부결이 되자 강하게 항의했다.

또 야6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규탄한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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