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꽃마음)은 전주여의동우체국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박○○씨(30대, 여)의 소중한 자산 2,100만원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박○○ 씨는 전주여의동우체국을 방문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본인의 계좌에서 2,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직원 안영선 주무관이 고객에게 ‘사기예방문진표’를 보여주며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목적을 자세히 물어보니, 사업장 계약을 하는데 현금으로 거래해야 계약금을 낮춰준다고 한다며 뾰족한 도구가 있으면 빌려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해당 직원은 휴대폰 2대를 가지고 한 휴대폰에서 송곳으로 유심을 빼서 다른 휴대폰으로 옮기려는 모습 및 직원에게 거래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면서 휴대폰으로 계속 통화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수상하다고 생각해 당일 고객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보니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발견됐고 해당사실을 오임조 국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오 국장이 파출소에 연락해 파출소 직원과 함께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스럽다며 설명하자 고객은 사기범이 금융기관을 사칭해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유리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현금을 출금해오라고 하면서 어떠한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했고, 아이폰에서는 설치가 불가하니 아이폰의 유심을 다른 휴대폰으로 옮겨 앱설치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악성앱을 설치하기전에 고객이 보이스피싱을 인지했으며, 우체국 직원의 도움으로 계좌사고신고를 한 후 귀가했다.
김꽃마음 청장은 "전북지방우정청은 세심한 관찰력과 발빠른 대처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한 전주여의동우체국 직원들을 격려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