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업체 또는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22~’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구제 477건의 신청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103건)’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관계자는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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