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문신용염료 유해물질 검출 주의 요구
일부 문신용염료 유해물질 검출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4.11.28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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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눈썹·입술 등에 색을 입히는 반영구화장과 두피문신이 대중화되면서 문신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24-89호)’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20개(83.3%)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170, 239㎎/㎏), 구리(276, 295㎎/㎏)가 검출됐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 구리(290㎎/㎏), 벤조-a-피렌(0.052㎎/㎏)이 검출됐고,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8개(33.3%)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및 유럽기준을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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