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이유 출국금지 2021년 6,324건서 2023년 9,314건 증가
"출국금지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 명확·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출국금지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 명확·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47%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주시을)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324건에서 2023년 9,314건으로 47%,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3,098건으로 89% 증가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출국금지로 생기는 불편함을 이용해 검찰이 자백을 유도하거나, 포렌식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확보하는 데 이용하는 등의 악용 사례 다수를 제보받았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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