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 시행
국토해양부는 23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5000가구,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1000가구,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7000가구 등 총 2만 가구가 공급된다.
저소득층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 주거지원은 매년 2만 가구씩 향후 2012년까지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전세임대사업은 인구 20만 이상 전국 52개 도시에서 시행하며,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는 23일부터 실시하고 오는 30일부터는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소년소녀가정 전세지원은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시·군·구청장의 추천에 따라 연중 상시 지원되며,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에서 지역별로 입주자 모집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다가구 매입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입주자격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가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이어야 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1순위를 먼저 신청받고 미달시 재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대상지역, 입주대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오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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