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가결
장수군의회, '노인학대 예방·보호 조례안' 가결
  • 구상모
  • 승인 2025.02.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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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의원 발의
김남수 의원
김남수 장수군의회 의원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72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21일 장수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대 예방 및 피해 노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지역은 이미 오래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더욱 체계적인 노인학대 대응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장수군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지역내 노인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노인학대 예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함으로써 피해 노인의 신속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 내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군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김남수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수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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