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소방,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 용어 개선
전북 소방,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 용어 개선
  • 신상민 기자
  • 승인 2025.02.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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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직장 내 불합리한 행위의 용어를 기존 ‘갑질과 을질’에서 ‘직장 내 부당 행위’로 변경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소방은 ‘갑질과 을질’이라는 기존 용어가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변경을 결정했다.

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가 기존 용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방 관계자는 “갑질과 을질이라는 표현이 행위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보다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직장 내 인권 보호와 인격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부당 행위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직장 내 부당 행위’ 예방을 위해 중점 비위 예방 대책도 지속 추진해 전 직원이 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조직 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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