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폭주족' 또 기승...전북경찰 2달간 집중단속
도로 위 무법자 '폭주족' 또 기승...전북경찰 2달간 집중단속
  • 조강연
  • 승인 2024.07.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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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신호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으로 도로 위 안전 위협
-그동안 잠잠했던 폭주족 기념일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
-경찰,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폭주족 집중단속 실시

최근 각종 기념일을 중심으로 폭주족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경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폭주 오토바이·차량이 무리를 이뤄 곡예운전과 난폭운전을 일삼으면서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오토바이·차량 폭주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삼일절, 6·25 등 야간에 폭주 행위 신고가 접수되는 등 그간 자취를 감췄던 폭주족이 기념일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등으로 국민불편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에서는 지난해 광복절 다음 날 새벽에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10대 폭주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3일과 광복절 다음 날인 8월 16일에 익산 도심에서 경적을 울리고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다른 차량 사이를 오가는 등 곡예운전과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재밌을 거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은 이러한 폭주족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차량 등이다. 

특히 폭주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사전에 폭주 첩보를 수집하고, 112신고 및 피해사례를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집중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정보센터와 공조해 시내 전역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등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해 검거·해산 작전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에 나서는 등 반드시 사법처리를 해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도로 위의 평온 파괴하는 폭주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다”며 “이번 집중단속기간 폭주 행위 및 방조자에 대한 적극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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