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시 경찰 사유지 긴급출입...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긴급상황 시 경찰 사유지 긴급출입...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조강연
  • 승인 2024.07.0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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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긴급상황 시 경찰 사유지 등에 긴급출입 가능해져
-10월 25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방지장치 설치차량만 운전가능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증 대여, 고의 교통사고 등 면허취소

하반기부터 위급상황 시 경찰관이 사유지에 긴급 출입할 수 있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경찰)’ 책자를 발간했다.

▲긴급상황 시 경찰 사유지 등에 긴급출입 가능해져

먼저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시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에 대해 일시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경찰청장 등은 피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 긴급출입 과 일시사용·제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 한 경우 300만원 이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재범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일정기간(2~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오는 9월 20일부터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경우 형사처벌 된다.

또한 부정한 사용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정지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이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그 외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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