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6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과적·과승 행위 ▲화물선박 고박지침 미이행 ▲승선원 변동 미신고 ▲불법 증개축 ▲안전검사 미수검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총 77건(65명)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38건(26명), 무면허(무등록) 운항 30건(30명), 과적?과승 3건(3명) 등 순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선박안전검사는 선박이 파도 등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인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나, 이를 제대로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해 적발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선제적 단속활동으로 해양안전 확보와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사고 예방문화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 및 관련 업계에서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매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펼쳐 2022년 79건, 2023년 40건을 적발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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