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뇌물·경선 여론조작 혐의
법원 "국회 체포 동의안 받아야"
법원 "국회 체포 동의안 받아야"
검찰이 3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오전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뇌물 수수 의혹에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은 신 의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해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현재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군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신 의원의 영장심사 기일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을 받아야한다"며 "정확한 기일을 말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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