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가 접수
정읍시,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가 접수
  • 하재훈
  • 승인 2024.06.2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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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정읍시는 겨울철 시설하우스 난방에 유류 사용량이 많은 농가들의 난방비 절감을 돕기 위한 ‘2024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을 오는 7월 17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에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 각종 보온시설을 지원한다. 농가당 보조금 55%, 자부담 45%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약정을 체결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GAP 농산물 및 친환경,저탄소농산물 인증, 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경우 가산점이 부여돼 대상자 선정 때, 유리하다.

사업 신청은 서류를 갖춰 오는 7월 17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시설원예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의 경영비 경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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