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출장소에서는 10일부터 20일까지를 건강식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웰빙문화 확산에 따라 유통량이 증대하는 건강식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부정유통이 우려됨에 따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갖게 되었다.
특해 이번 일제단속은 유통업체, 농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농축산물의 국명, 시․군명을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 또는 다른 수입산을 혼합할 때 국가별 혼합비율을 속이거나,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과 4월부터 원산지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빵류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된 수입쌀에 대한 부정유통행위, 양곡표시제, 인삼미검사품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남원출장소에서는 2007년 3월까지 수입산 대추를 국산으로 허위표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는 등 7건을 적발 조치했다./(남원 김동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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