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 선포"
조국당 "특검 재의결 실패 시 '윤석열 특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특검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15번째 법안이자 22대 국회의 첫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보수세력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께서 총선을 통해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 것을 이국만리 외국에서 전자결재로 처리해 버렸다"며 "국민께서는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윤 대통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관철돼 순진해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비통한 심정을 풀어드릴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 반드시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지난 4.10 총선 이전부터 줄곧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 특검법"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날까지 총 15개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특검법(2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등이다.
/서울=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