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인 전북도의회는 물론 기초인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등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임기 4년의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 지방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임기 2년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은 그동안 의원들간의 조율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10명 내외의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간 조율을 통한 의장단 구성이 본회의에 앞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밀실정치다, 구태정치다, 정략적 결정이다 등등 비판이 제기되었고 일부 의회에서는 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방의회에서도 더욱 투명한 원 구성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여야 간 소통과 중재 역할을 할 '원내대표제'를 지난 2020년부터 도입했다. 각당의 지방의회 원내대표는 의회 내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조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각당은 원구성에 앞서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를 결정하고 본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이 80%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기초의회에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후보를 결정하며 이 결정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진다. 이로 인해 도내 지방의회는 의원총회에서 후보자 선정을 위해 입지자들이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무소속이나 소수정당의 투표권은 사실상 '사표'가 되는 등 이들의 선택권은 사실상 제약된다.
이와 함께 특정정당의 지지도가 월등히 높아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이어지고 있는 전북의 정치지형으로 인해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남원시의회는 3일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영태 의원을 선출했다. 시의장 후보에 단독 출마한 김영태 의원은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2표를 획득해 가까스로 과반 통과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앞선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단독으로 출마했음에도 낙선했다. 16명 시의원 모두가 민주당 소속으로 앞서 의원총회까지 열어 후보를 낸 것인데 본 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의 낙선이 지역위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반발의 결과라는 말이 시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민의를 대표하는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등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대표로 상임위원회 회부와 개회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또 의장에게는 관용차와 운전기사, 수행비서는 물론 1년에 3,000만 원 안팎의 업무추진비도 제공된다.
이처럼 의장은 자치단체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다음 선거를 앞두고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위민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강력히 견제해야 한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장은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면서 의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력과 경륜, 인품, 도덕성, 추진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 원구성이 감투싸움이나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스스로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