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험금 한도 최소 1억원 이상 상향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보호액 상향해야"
"경제 성장 규모 반영해 보호액 상향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되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23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1인당 원리금을 포함하여 5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특히, 현행 예금 보험금 한도는 2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2001년 당시 1인당 GDP 등을 고려해 책정한 5천만원은 2023년 1인당 GDP의 약 1.2배에 그친다.
이에 신 의원은 작년 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GDP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 업종별로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자 신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신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예금 보험금 한도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낮은 보호 한도는 금융사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현실에 부합하는 금융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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